공지사항

뒤로가기
제목

[공지] 개인정보보호 위한 위탁협력점 고지

작성자 운****(ip:)

작성일 2022-03-28

조회 306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작은 부분들도 세심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법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위탁판매를 하면서 중요한 두가지는 첫째는 허위과대 부분이고, 두번째는 개인정보보호 입니다.


첫번째 부분은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소지가 있는한' 이 부분은 모두 허위과대광고가 됩니다.

식품은 어떤 효능이나 질병관련한 부분의 오인의 소지가 있으면 법에 제재를 받습니다.

이미 소비자분들은 제품에 대한 효능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더 표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번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부분인데요.

위탁판매의 경우 각 쇼핑몰에 위탁배송을 한다는 내용을 상세히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상세페이지의 상단에 식품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발송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런 부분을 더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에서도 위탁부분에 대한 고지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첨부된 화일처럼 위탁 협력업체를 고지해 두면 안전합니다.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png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