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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페이지 과대및 허위광고 금지 안내

작성자 운****(ip:)

작성일 2021-06-28

조회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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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세페이지가 그게 뭐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소지가 있는 한" 이라는 부분으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은 당사가 아닌 상품페이지를 만든 곳에서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처벌및 벌금을 받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제품의 효과효능은 절대 기재하면 안됩니다.

동의보감이나, 원래의 상품에 대한 효능 등등의 오묘한 말들도 '소비자가오인할만한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당사가 아닌 개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어떤 효능이나 효과를 작성했다고 하여 잘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구매 고객은 이미 충분히 제품에 대한 이해가 된 분입니다.


한번 걸려보면 내가 왜? 이런 멘붕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요건 될까 하는 부분은 아예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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